좋아서하는수련원 [코딩|해동검도|기천]
유성구청 옆 / 스타벅스 뒷편
( 042 - 863 - 9875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여 수련원에 나가 책을 읽을 예정인데요, 아마도 오후 한시 반(늦어도 두시) 부터 오후 다섯시 까지는 있을 듯 싶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보장 시간입니다.

지난 번에 유겸이가 말하길 주말에도 오픈했으면 한다는 생각도 나고..

놀러 올 사람은 와도 됩니다!
 
 
 
 

192.168.1.254 / 2023-10-09 17:23:55 작성




<디케의 눈물>이란 책을 읽는 도중, 2장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s) vs 법의 지배(Rule of laws)에 판결문 일부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 평소 판결문을 접할 일은 없지만 이 판결문이 읽는 나에게도 감동이라 책 일부를 옮긴다. 대괄호로 묶은 부분은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처의 병 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서 결혼 후 분가한 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처가 사망한 후 노인은 홀로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노인은 집을 나가야 했다. 그래서 제 1심 판결에서는 주택공사가 이겼다. 그런데 제 2심 판결은 노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을 거쳐 조정으로 종결됐는데, 제 2심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에선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쫒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대한주택공사)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이 판결을 접하면서 뉴욕 시장에 세 번이나 연임했던 이탈리아계 정치인 피오렐로 라과디아(Fiorello La Guardia)가 떠올랐다. 그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에 잠시 뉴욕시 치안판사로 재판을 하게 됐다. 그는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어느 노파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 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은 순수히 벌금을 냈고, 라과디아는 이렇게 걷은 57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줬으며, 노인은 10달러의 벌금을 낸 후 47달러 50센트를 갖고 법정을 떠났다.]


192.168.1.254 / 2023-10-09 17:24:27 작성